【 앵커멘트 】<br />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'7시간 통화' 녹음 파일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.<br /> 국민의힘 측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는데,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동의없이 녹음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이른바 '통비법'이라고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?<br /> 김보미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<br />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입니다. <br /><br /> 법조항을 따져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통화 당사자끼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그렇다면,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을 제3자가 공개한다면, 예를 들어 언론이 보도한다면 문제가 될까요?<br /><br /> 일단 통화 당사자인 서울의소리 기자의 동의 하에...